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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시민이 경찰 인권 개혁한다’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20-10-04 12: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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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며,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서 인권 관련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또는
개선점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1편은 상금 200만 원과 경찰청장 상장, 우수 4편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하여 경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과 성과를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전창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 자체적으로만 이뤄지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손으로 경찰 행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획하였다.”라면서 “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hr2239@police.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경렬 기자

 

인권영향평가제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인권영향평가제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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