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20-09-27 13:19

본문

7773.jpg

 

2020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261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3명의 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장소와 시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피해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이○○, 피해자 김○○이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약 1개월 후 피고인의 교육태도 등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거부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게 되자 친분 있는 다른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들과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함.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출처-대법원 20,9,24 선고 중요판결요지)

https://blog.naver.com/oss8282/22210088888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사)남북문화교류협회 ·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 가져 (사)남북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구회)는 3월 8일 오후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 총회 및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진 사무총장 사...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오세훈 시장,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지방시대,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9년 이후 처음 • 인플루엔자
행정안전부, 부동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 올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