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루비스(FadlansyahLubis)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ㆍ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당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양측 대표는 「2020년~2021년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2020년~2021년 실행계획」은 2018년 9월에 체결한 법제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하위 합의문서로,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법제공무원 역량 강화, △법령정보시스템구축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례회의체 개설 및 운영 등을 비롯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한민국 법제처를 모델로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추진데,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법제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시 협력 가능한 사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영수 차장은 “2020년~2021년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영상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가시적인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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