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 특히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54년「형소법」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의 보석과 비교하여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의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하였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그러나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 기능은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이를 부착하는 전자보석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 담보를 위한 보석조건의 엄격 확인해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이 중 재택구금은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하게 된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여 재 구속할 수도 있다.
▶33명 시범실시, 단 한 명의 위반 사례 없어
다만, 전자보석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조건 이행률은 매우 양호했다.
또한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등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전자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즉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은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조건 부과를 통해 도주 우려 등에 대처하고 위반 시 이를 전자적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자보석, 새로운 인권보장책으로 정착 기대
법무부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보석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24시간 365일 엄격하게 감독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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