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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 처벌

20-07-22 12:03

본문

공무원 징계령 개정포상공적 있어도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또한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국무회의 일괄 통과 법령

공무원처벌1.jpg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로서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 및 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는데, 이는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령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처벌.jpg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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