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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기업제로페이 도입

20-07-20 13:29

본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부산광역시 북구청(구청장 정명희),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과 기업제로페이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부산시 북구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부산 북구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다. 공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이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

 

부산광역시.jpg

왼쪽부터 이병수 부산은행 구포금융센터장,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이 기업제로페이 도입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직불 결제 방식으로 실물 카드가 필요 없어 기업 실무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금 관리나 회계 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

올 4월 부산시의 기업제로페이 전면 시행 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 사례는 북구가 최초다. 북구청은 협약식 이후 기업제로페이 사용자 교육과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8월 초 전면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북구청은 소속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 예산을 기업제로페이로 결제하게 해 북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3만8000여곳으로 그중 북구에 있는 가맹점은 2000여곳에 달한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부산 북구청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이 북구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가맹점 확대와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해 제로페이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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