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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20-07-20 10:32

본문

법무부(태극기).jpg

 

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절차 마련, 영치금(작업장려금)으로 납부 가능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

 

통신요금은 일정기간 미납 시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 사회복귀 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용자들은 그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와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은 수용자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교정기관은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액채무 상환, 장기 일시정지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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