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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한 납부실적 가입자 10월부터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20-07-16 10:23

본문

금융위원회.jpg

 

납부실적 반영시 55만명 혜택개인정보 유출없는 ‘동형암호’ 기술 적용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점을 주는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돼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최대 41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해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천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 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가 2011년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납부·수급정보 약 4,800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활용, 공공분야와 민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 를 열고, 2021년까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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