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4.5%)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월(3월, 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하여,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교육부>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