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기타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20-07-03 10:24

본문

“국민 보건에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국가필수의약품에 렘데시비르 주사·로피나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포함해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렘데시비르.jpg

                        (사진=서울대병원)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와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제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이며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는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등이다.

 

또 질병관리본부 등이 추천한 목록은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현재까지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4)와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지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 2030 자문단 청년정책(안) 발표 -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등 토론 참석 법무부(장관 박...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