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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07-02 13:22

본문

북한이탈자.jpg

 

북한이탈자2.jpg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개 하나센터(서울 4개, 인천 1개, 경기 6개) 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하게 된다.


지원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멘토 역할에 주력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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