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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20-06-30 11:08

본문

한국전력공사.jpg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2020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완화

한전은 20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7~8월에도 2019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 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 효과(가구당 월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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