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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대출 이자 24%→6% 제한 일제단속

20-06-24 10:56

본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불법이득 몰수보전·탈세이득 박탈

 

앞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 24%에서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3.jpg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가운데)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불법영업시도 차단에 나서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대상으로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가 합동으로 신종수법 및 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한다.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이와함께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 빠르고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

금감원.jpg

 

범부처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등 단속유관기관 모두가 나서 6월말부터 연말까지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단속기관간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서민금융 한눈에’)을 본격 운영하고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공유한다.

 

이와같은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등은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또한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 소개 및 신청 방법·신청페이지링크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이득 제한에도 나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하던 것을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도 강화해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수시 점검·보완하는 한편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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