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이는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인천 연수구·남동구, 대전 중구·유성구 등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하도록 요청,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