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그간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은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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