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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10 민주항쟁기념일⦁울려 퍼진 인권 보호 다짐

20-06-12 14:52

본문

 

1제막식.jpg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

 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를 경찰청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1_단체_사진.jpg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 전창훈 인권보호담당관 총경,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2-1_강령낭독(청장님_단독).jpg

민갑룡 경찰청장이 선포식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선포식 인사말에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며 강령이 단순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 경찰.jpg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로 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 조항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인권행동강령 제정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대한국제법학회의 연구용역과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규범은 물론, 경찰청 개별 규칙에 망라된 인권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구성

http://lawnewsblog.com/2219995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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