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지난 5월22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제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조정안을 제시 및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로, 이념적 지형과 계층에 따라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변협은 (사)한국조정학회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조정(調停) 관련 연구와 업무교류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법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한국조정학회는 ▶양 기관 업무의 상호 협력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조정교육 및 양 기관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정제도의 발전이 한국 사회의 갈등해결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