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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20-07-13 12:26

본문

대한법률구조공단2.jpg

 

홈페이지, 132콜센터, 내방 등으로 사전예약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다음 달부터 고품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상담 예약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상담예약은 홈페이지, 132콜센터, 공단 사무실 내방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예약자는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132콜센터는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비(非)예약자의 경우 긴 대기시간에 비해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예약자의 상담내용을 예측하기 힘들어 상담 준비에 애로가 있었다.


한편 공단은 예약상담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상담제를 실시한 결과 예약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전에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예약에 의한 방문상담 실시로 장시간 대기 등 고객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법률상담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40만 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방문상담은 73만건, 전화상담 63만건, 사이버상담 3만건 등이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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