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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분석 결과 성범죄자 대다수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

20-02-26 12:18

본문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7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에서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했다.


성범죄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되었고,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신상등록제도는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2,647명으로, 금년 중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여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 성범죄.jpg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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