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금융
정책 부동산 금융 산업 유통 기타

6대 금융협회-고용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

20-02-24 14:54

본문

금융협회.jpg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은행연합회 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 회장 나재철, 생명보험협회 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박재식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이 앞장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고, 5대 금융협회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고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그리고,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하여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 2030 자문단 청년정책(안) 발표 -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등 토론 참석 법무부(장관 박...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