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한 후,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좌담회를 진행한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대형로펌 어쏘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 문제 ▶사무장(브로커) 문제 등 오늘 행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제도 내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양한 의견 및 요청사항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가 답하다’에서 이찬희 협회장은 건의사항 중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시행하여 개선을 하고,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내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번 청년변호사들과의 간담회가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청년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청년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