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시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는 합동으로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신종코로나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30여 종목의 테마주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테마주와 관련해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및 온라인 풍문 유포 등의 사례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20개 종목에 대해 총 33회에 걸쳐 시장 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내렸다.
또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의심 계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수탁 거부 조치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종코로나 관련 이상 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을 발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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