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출처 - 대법원) http://lawnewsblog.com/221752043577 추천0 목록 이전글올해 국가공무원 전체 선발인원 지난해와 비슷…6110명 확정 다음글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명칭 공모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치구 ·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 - 영등포, 상상은 현실이 되고, 도전은 성과로 이어지는 미래도시 -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 오세훈 서울시장, 영등포구의 변화를 기대해 주시길 ….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는 1월8일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