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영, 천안시장에서 당연 퇴직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김○○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80만원)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9도1892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피고인 구본영은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김○○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
부받았다.
나. 소송경과 (1심=2심)
▣ 유죄 / 벌금 80만원, 추징 2,00만원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 항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후원인에게 직접 다시 반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근거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 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다만,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2010. 7. 23. 신설)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 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 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 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대로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천안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구본영이 2014. 5. 19.경 김○○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 구본영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고,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과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관련 법리해석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 구본영은 이 판결로써(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 벌금 800만원 확정) 천안시장에서 당연 퇴직된다.
- 조문 -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3항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 정치자금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자료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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