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생활법률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9-11-12 20:03

본문

20190121_123554.jpg

 

2019247651 대여금 ()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117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원심은 채무자(피고)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원고)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상환이행판결)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지연손해금 가산)을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방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단순이행을 명했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단순이행을 명했어야 하는 이상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 2030 자문단 청년정책(안) 발표 -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등 토론 참석 법무부(장관 박...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