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해당국의 법원 등에서 범죄인을 강제로 인도할 것을 결정하는 강력한 형사사법절차라고 10월 17일 밝혔다.
‘강제추방’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자국 영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행정절차를 의미하고,
이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면서 ‘범죄인인도’와 ‘강제추방’은 그 목적과 절차, 심사기준 등의 측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이며,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이 강제로 국내 송환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9명이 외국 법원 등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통해 강제로 국내 송환되었다.
법무부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형사사법절차인 ‘범죄인인도’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고 밝혔다.
※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①정유라 사건(2017. 5., 덴마크), ②유섬나 사건(2017. 6., 프랑스), ③안양 환전소 살인사건(2017. 10., 필리핀), ④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2018. 1. 뉴질랜드) 등의 피의자도 각각 범죄인인도 결정에 의하여 국내로 송환되었고, ⑤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2019. 9., 중국)이 범죄인인도 결정에 의하여 국내로 송환되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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