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의에는 전라·경상·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7개 지역의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되었다.
법제처는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을 비롯해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올해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등 지자체의 법제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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