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경찰청ㆍ한국셉테드학회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한국 셉테드 학회(학회장 이민식 경기대 교수) 주최와
제주지방경찰청장(청장 이상철)주관으로 5월 10일(금) 제주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한국셉테드학회 관계자와 경찰청 관계자가 함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셉테드는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셉테드 정책에 대한 효과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제안이 많이 도출되어 범죄
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셉테드(CPTED)’ 세미나로, 국내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범죄예방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논의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셉테드 적용방안, 경찰청 범죄분석시스템 연구 결과
등 범죄예방 관련 학술ㆍ정책연구 발표 및 토론으로 성기용 교수(동서울대) 사회로
강부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에 기조연설을 시작해
1세션는 김진욱 교수(과기대)에 초중고 범죄예방안전 점검 가이드 개발을 발표,
박현호 교수(용인대) 2세션는 경찰청 표준범죄분석시스템에 의한 범죄위험도평
가와 셉테드 적용방안을 발료로 이경훈 교수(고려대)에 좌장과 정성원 교수(세종대),
이용규 교수(제주대),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김형근 경정(제주청)에 종합토론과
이도선 교수(한남대), 김도우 교수(경남대)에 특강이 이어졌다.
셉테드 기법는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환경개선 사업
을 처음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이
시행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범죄예방 관련 법령을 통해 각급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지역구성원이 협력하도록 하여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
시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지방 조례에서 경찰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 협업을 규정하는 등 범죄예방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를 근거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적 보완으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국비 보조 등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지자체ㆍ주민의 범죄예방 책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역별 범죄예방활동
에 예산을 보조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법 제정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141&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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