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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