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행...
"관서장 및 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를 남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ㆍ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월 28일(금)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커다.
이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ㆍ위치추적ㆍ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ㆍ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엄격하게한다.
경찰청은 온ㆍ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ㆍ관리해 나가면서이러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ㆍ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ㆍ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상급자의 적법ㆍ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여 경찰수사가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감을 갖게 될 것보인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ㆍ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 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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