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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도안

19-08-21 14:15

본문

-전국시행...

"관서장 및 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를 남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8()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커다.

이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엄격하게한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가면서이러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여 경찰수사가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감을 갖게 될 것보인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신설 ▵「메모장자기변호노트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 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이 게시물은 자치법률신…님에 의해 2019-01-15 17:22:15 법무부에서 이동 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131&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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