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고 3월 23일 밝혔다.
이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권고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ㆍ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하면서
시범운영 관 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으며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
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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