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공포·시행 (’14.12.31)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였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95년)·노인보호구역(’06년)·장애인보호구역(’10년) 순으로 법제화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시행 첫 해인 ’11년보다 ’12~’13년 감소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처벌 강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경찰청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금년 12월3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간을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도로전광판·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아파트 승강기모니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우선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이동식카메라 적극 운영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법규준수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강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