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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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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무집행 중 입은 국민 재산피해, 이제는 경찰의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세요!

19-08-20 15:08

본문

- 서울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시작 -
 
서울지방경찰청(치안정감 강신명)은  4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9층 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장 한견우 교수(연세대 법학),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광호 교수(서울대 행정학), 최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 외부위원 4명과 총경급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분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경찰은 국민행복을 위한 4대 전략 중 '국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검거 · 처벌에 무게를 두었던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 · 치유와 관련된 활동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며 국정과제이기도하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에 대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상의 간접적인 재산상 피해 역시 경찰이 보호해야할 넓은 의미의 '범죄피해'로 볼 수 있다.
 
이에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가 '14. 4. 6부터 시행 예정이다.

☞ 기존에는 경찰관 개인이 사비를 들여 보상해 주었던 것이, 이제는 적법한 경찰활동 중 입은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더불어 현장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뒷받침 할 의미 있는 제도이다.

 - 사례 -
 
4. 8 오후 2시경, 역삼동 빌라에 거주중인 주부 A씨가 자신의 집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중, 옆 동 건물에 주민으로는 보이지 않는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행동거지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씨는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직후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해당 가택의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는 신고자의 정확한 진술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였다. 결국 A씨의 신고내용과 같이 집 안에는 절도범이 숨어 있었고 다행히 검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출동한 경찰관이 부수고 진입한 현관문 수리비에 대해서, 종래는 관련 보상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상받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의의)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법률에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함이 타당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상을 규정하는 개별법률 자체에 보상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경찰상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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