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통장·폰·차)’이 악용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 2. 24부터「대포물건 상반기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3. 23.까지 1개월간 총 1,400명(구속 58)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등 총 3,135개의 대포물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대포물건’이란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물건(통장·폰·차)으로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통칭(경찰실무상 개념)
1개월간 단속결과를 대포통장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이 제일 많아 대포통장 발생의 5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체국 19%, 신한은행 6%, 새마을금고 4% 順이었으며, 둘째, 대포통장의 개설명의인으로는 개인(내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법인 명의로도 8%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었으며,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포폰 단속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대포폰은 대부분 3대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되었고, 통신사별로는 KT (79%), SKT (10%), LG유플러스 (7%) 順이었으며, 기타 별정통신사(4%) 및 유선사업자(0.5%)를 통해서 대포폰이 개통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둘째, 대포폰을 개통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비율(59%)이 일반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개통하는 비율(41%)보다 많았고 KT의 경우 인터넷 개통이 많고, SKT 및 LG유플러스의 경우 대리점에서 개통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경우(75%) 및 ‘개인간 거래’를 통해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경우(21%)가 전체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사채업자 담보제공’ 및 ‘유령법인’에 의해 대포차량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업 및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대포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포폰은 대포통장과 달리,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한 자동차매매상사와 함께 외국인명의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 유관기관에 3대 대포물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대포물건의 근절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추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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