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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

19-08-20 14:09

본문

대법원은 대회의실에서 2016년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 3월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5개, 지방법원 18개, 지방법원 지원 40개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토론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이 중요하므로 전국의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개최하여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 걸쳐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2016. 4. 13.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는 2012. 4. 11.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14. 6. 4.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재판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재판의 신속·충실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에 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의 토론주제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충실한 심리의 구현으로 2개월의 목표처리기간 설정+가급적 연일 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 시행으로 선거범죄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대한 목표처리기간을 1심(공소장 접수 일부터 2개월)·2심(소송기록 접수 일부터 2개월) 모두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신속한 선거재판을 실현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집중증거조사부의 운영방식, 즉 선거범죄사건의 조기분류, 철저한 쟁점정리 및 심리계획 수립, 가급적 연일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 등의 도입을 통하여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대하여 목표처리기간 안에 충실한 선거재판을 실현한다.


또한, 적정한 양형의 실현위해 법정 중심의 충실한 양형심리 +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으로 선거범죄에 대 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되, 특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행위, 낙선목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행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고려하는 등 엄정한 양형을 하기로 하였다.


선거범죄사건에서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선고형량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하여 1심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정한 양형판단을 하고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최대한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범죄사건 재판에서 지역별·법원별 양형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간에 코트넷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활발한 양형토론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토론 내용에 대하여 뜻을 함께 했다.


백기호 편집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1&wr_id=34&page=4&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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