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25일 회의실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현재 운용방식과 향후 보완사항을 논의했으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형사항소심의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사건의 비율이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편차를 보일 경우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급 법원별로 이러한 편차의 유무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몇 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실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배당가중치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도 선거범죄 사건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강의형 연수 등을 통하여 법정 언행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백기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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