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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탄생에서부터 과거를 거쳐 현재의 모습-『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행사 -

19-08-20 14:05

본문

 

제1회 대한민국법원의날 기념식에서 동영상을 관람하고있다. (자료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2015. 9. 13. 최초로 시행될『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을 가졌다.

이 기념식에는 대법원장,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검찰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 오케스트라 마논 트로포의 식전 공연으로 대법원장 기념사 와 각계 주요 인사의 축사, 사법부 설립 및 발전 과정과 현재의 모습,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기념 동영상 상영, 국민훈장 및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과 기념 퍼포먼스, 법원종합청사합창단과 평창키즈콰 이어의 합동 기념공연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가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오늘, 일제 강점기 전에 빼앗겼던 사법 주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 받아 독립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초로 탄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사법 주권 회복과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지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독립, 즉 강제로 박탈당했던 사법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사법 주권은 한일합병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기 이전인 1909년, 기유각서가 체결됨으로써 박탈당하면서 이로 인해 모든 재판은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글과 말로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들은 통역의 도움도 없이 최소한의 절차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우리 선조들이 이 시기의 재판 과정에서 받았던 수모와 굴욕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으면서, 사법 주권은 광복 이후에도 곧바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미군정은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조선총독부재판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군정재판소 형태로 사법 주권을 계속 행사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사법 주권을 가장 늦게 이양함으로써 국가권력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상실되었던 것이 바로 사법권이었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이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사법권이 얼마나 중요한 권력인지, ‘사법 주권’이나 ‘사법부 독립’과 같은 평범한 표현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한(恨)이 깃든 노력을 통해 지켜진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고 강조했다.
 
사법권의 침탈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1세기에 이르러 세계무대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있으면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각종 이론과 사법제도의 단순한 수요자 내지 수입자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고안이나 도산제도의 발전과 같이 다른 나라의 제도와 이론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한국식 사법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모방’에서 ‘모범’으로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전형이 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정보화 역량과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이나 외국법관 초청연수 제도 등을 통해 그 능력을 검증받은 법관연수와 교육 역량은 대한민국 사법부로 하여금 사법제도의 공급자 겸 수출자의 지위에서 ‘사법 한류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행사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생에서부터 과거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조망함과 동시에 미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혜안과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오늘,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과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로 기념사를 갈음했다.

백기호 편집국장

☞ 유공자 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김용철 전 대법원장
·윤관 전 대법원장
· 故 김증한 교수
♠국민훈장 모란장
· 김장수 법무사
♠대법원장 표창
·천종호 부장판사
·도진기 경위주사보
·양병회 조정위원, 하상부 조정위원

대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환영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의 기조연설로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주권 회복의 국민적 의미’라는 주제로 제1세션 발표에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 발표는 여운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정교화 김앤장 변호사,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특별기획전는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법정 앞 앙홀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사법부의 설립 과정과 미래 비전에 대한 특별기획전이 전시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기념행사를 통하여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9. 13.의 의미-
1909. 7. 12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 체결. 그 주된 내용은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한국정부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는 내용임
1909. 10. 31. 위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9. 11. 1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을 이양
1945. 8. 15. 해방되었으나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조선총독부통치하의 사법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군정재판소 형태로 실시되었고, 1946. 3. 29.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부처로서의 사법부(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1) 가 설치됨
1948. 5. 4.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 이때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여전히 미군정청 산하의 기구라는 한계가 있음
1948. 7. 17.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가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1948. 8. 5.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였고 같은 날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한 채 중앙청 사법부장실에서 근무하고, 서소문 대법원 청사에는 과도정부하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근무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됨
1948. 8. 16. ~ 1948. 9. 11.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 9. 11.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 9. 13.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기관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3호(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가 공포됨
1948. 9. 13. 오전 11시에 사무이양식이 진행됨. 대법원이 과도정부로부터 사법사무를 이양 받고, 그 날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함으로써, 광복 이후의 과도기를 거쳐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되었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1&wr_id=28&page=4&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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