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법원장이 간담회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출처- 대법원)
전국대법원장이 간담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법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6일 양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를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고, 법관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법원장등 징계청구권자에게 각종 조사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 및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충실화는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월 10일 구성되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는 한편, 전국 법원에서도 사실심을 충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판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사건마다 그 난이도에 맞는 처리절차를 개발하고, 모든 재판은 1심이 최종심임을 전제로 항소심에서는 증거 조사를 반복하는 대신 1심판단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각 심급에서 사건이 처리된 기간뿐만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집중하는 실무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상고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심 재판을 충실히 하는 노력과 함께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올 1월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시작된 법정녹음제도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서 작성에 투입되던 재판부 역량을 법정 내에서의 심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선진적인 제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처음 발령받게 될 법관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확대하여 실시하며,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법정언행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2015. 1월 1일 시군법원 전자소송, 2015. 3월 23일 집행, 비송 전자소송이 각 시행되어,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원 및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발전된 전자소송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에 대한 법교육 지원 등 깊이 있는 시민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 법조 직역과의 실질적 의견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며, 법관을 비롯한 법원 내부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원장 스스로 현대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