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환경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

19-08-20 13:47

본문

질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

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에

관한 동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법 제10조 제1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동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 조항상

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64307 판결).

그렇다면 동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동법 제10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종전 임대

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3511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27&page=0&page=0&cate_id=6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