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
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사안에서 1,2층 대부분이 여관, 태권도장, 공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매우 적으므로, 위의 기준을 고려할때 이 사안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25&page=0&page=0&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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