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인 甲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乙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
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위 1999. 7.경의 통지에 따른 인상된 임대차보증
금과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인상된 임대
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절차를 진행하겠
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통지의 문언 및 원고가 그와 같은 통
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피고와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
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
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 판결에 따를 때 임대인甲의 질문과 같은 통지는 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9&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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