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甲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乙의 차량(무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다시 丙의 차량(자동차종합보험가입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甲의 상속인 丁은 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한 후 다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과실상계비율과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과실상계비율이 달리 인정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60조는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 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의 상속인 丁이 丙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다시 乙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甲과 丙 사이의 과실상계비율과 甲과 乙 사이의 과실상계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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