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16년 3월 31일 부터 시행된다.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 8천 임차가구(160만 5천가구→173만 3천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Q&A)
1.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원에 주택을 임차한 A
(종전)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개정) 개정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2.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9,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한 B
(종전)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해당되나, 3,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개정) 종전처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고, 3,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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