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
질문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위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되고, 그것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7&page=3&page=3&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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