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월 26일 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대법원은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14. 5. 26.부터는 위의 기본적인 통계 외에 ‘출생신고ㆍ개명신고시 선호 이름’, ‘지역별 출생 · 사망 신고 건수’, ‘국제혼인 신고 건수’, ‘다문화가정의 출생 신고 건수’ 등 17종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귀화자의 국적 순위와 같은 특이한 통계 정보도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공한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계의 연구,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부의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ㆍ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도를 파악하여 통계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선진화된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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