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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

19-08-16 16:18

본문

검찰, 고리 사채업자,
                                                   폭력 채권추심 적극 대처
 
검찰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고리 사채,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하였고,그 일환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8일 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켜 관계기관 협력하에 불법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 대검 차장,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경찰청 수사국장,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어서,대검 형사부장 주재하에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그 외 일선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행,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동종전과,범행기간,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하여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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