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 관련 법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으나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와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번 의결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예산은 약 6000억원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을 설치한다.
아울러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옮겨간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이 총 4856명, 예산이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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