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세청은 나아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였다.
종합적으로,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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