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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현장 간담회 개최

18-05-31 10:07

본문


법무부는 2018. 5. 30.(수) 오전 1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 5. 30.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간편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가구의 주거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간담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추이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 조정위원회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분쟁조정사례집 발간・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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