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쪽 소송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씨가 설령 형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최씨에게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여전히 최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김씨가 37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탁금에는 손해배상 외에 도의적 합의금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전주지법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받은 2000만원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니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판결 이유는 판결문에 쓰여 있지는 않다.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법률구조공단 안현선 공익법무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2·3심에서 더 다퉈 볼 수 있지만, 최씨가 항소를 취소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출처: 중앙일보]